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= 유가족과 핵심 목격자의 만남을 조직적으로 방해 === 군 검찰은 3차례나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핵심 목격자인 의무대 입원 환자 김 일병을 법정에 부르지도 않았고 증인은 달랑 2명 출석하는 등 노골적으로 상해치사로 마무리하려고 했다. 무엇보다 유가족 측은 군 검찰에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, 김 일병 측도 유가족과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요청했음에도 대놓고 묵살했다. 김 일병은 3군사령부 보강수사에서도 유가족과의 만남이 거부되었고 [[군인권센터]]를 통해서야 유가족과 핵심 목격자를 만날 수 있었다. 이 사건은 군 의문사가 왜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